내무부 「정년단축」 선풍|명예퇴직제 확대 주사급까지 권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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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관가(관가)에 정년단축바람이 일고 있다. 내무부는 경찰간부들의 계급정년을 내년부터 단축키로한데 이어 10일 소방간부들의 계급정년을 최고3년까지 단축하는 소방공무원법개정안을 마련,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경찰공무원법개정안과 함께 오는 정기국회에 넘기기로 했다. 또 산하 각 시· 도 지방공무원중 5년안에 정년을 맞는 고령공무원에게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명예퇴직제를 적용, 『명예퇴직희망자는 퇴직금의에 별도의 명예퇴직수당을 주겠다』는 공고내용을 전국시· 도에 보냈다.
내무부는 이같은 일련의 조치가 정체된 인사에 숨통을 틈으로써 조직의 신진대사를 촉진키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당사자들은 『신진대사라는 측면에서 오랜 경험과 산지식을 쌓은 노련한 공무원을 조직밖으로 내보내는 처사는 개인문제에 앞서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라고 조심스럽게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명예퇴직제의 경우형식은 희망자에 한하도록 되어있으나 지난해 상당수가 「권유」 에 의해 공직을 떠났기 때문에 『사실상 10만 지방공무원들의 정년을 5년쯤 단축하는 것과 다룰게 없다』며 해당 공무원들은 불안해 하고있다.

<소방간부 정년조정>
소방간부들의 계급정년조정은 경찰간부들의 계급정년조정과 발맞추기 위한 것.
내무부가 마련한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의 경감에 해당하는 소방경에서 치안감에 해당하는 소방정감까지(소방정제의)의 계급정년을 2∼3년씩 단축하는 것으로 되어있다.<별표참조>
전국의 소방공무원 6천명중 소방경 이상의 간부는 4백여명.
내무부 소방국의 한 당사자는 『가장 노련해야하고 경험이 필요한 분야가 바로 소방업무』 라며 신설되는 계급정년제에 이의를 제기했다.

<명예퇴직>
명예퇴직은 지난해부터 질시된 제도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과 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규정에 근거를 두고있다.
이에 따르면 5년이내에 정년을 맞게되는 공무원중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경우 퇴직금외에 정년까지 잔여기간의 2분의1에 해당하는 「기간을 근무한 것으로 월급을 계산, 수당으로 지급한 다는 것.
지난해에는 3급(부이사관) ∼5급(사무관)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나 올해는 하위직인 4급(서기관)∼6급(주사)에 대해서도 확대 실시할 예정이어서 대상자가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6급의 경우 원래 청년이 55세이므로 51∼55세의 주사급 공무원이 명예퇴직 대상이 되며 4∼5급(정년 61세)은 56세이상이 대상.
지난해 명예퇴직 실시때는 일부 희망자도 있었으나 상당수의 대상자들이 『저승(퇴직) 보다는 이승(계속근무)이 좋다』며 잔류를 희망했다가 권유를 통한 희망형식으로 공직을 떠났다.

<경찰정년>
경찰행정개선방안의 하나로 경위의 계급정년을 신설했고 (15년) 경감∼ 치안감의 정년이 1∼4년씩 단축 조정됐다(중앙일보 8월4일자 보도).
발표후 경찰내부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대상은 경위급.
『경위된지 15년이 지나도록 진급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게 입안자측의 견해인데 반해 경찰을 천직으로 알고 경찰에 투신한 마당에 적어도 연령정년(55세)은 채워야 할 것이라며 젊은 나이에 경위로 임용된 사람은 30∼40대에 퇴직하는 경우도 생겨 사회문제가 될 우려마저 있다고 지적했다.<오홍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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