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절도 피해자 부인 꾀여 석방교제비 받아내고 통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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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서울지검은 7일 절도피의자를 구속한 뒤 피의자의 부인과 정을 통하고 금품을 뜯어낸 전구로서 경찰서 형사계 소속 양광석 경장(33)을 변호사법 위반 및 간통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경장은 지난해 9월 유씨를 특수 절도혐의로 구속한 후 유씨의 부인 이씨에게 『남편을 석방시켜 주겠다』며 3백40만원을 받아낸 후 정을 통해왔다는 것.
이 같은 사실은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2심에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아 지난달 23일 석방된 유씨의 진정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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