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리아' 상표 못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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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불가리아'라는 이름 사용을 둘러싸고 맞소송을 벌여온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의 분쟁에서 남양유업이 일단 승리했다.

남양유업은 31일 "'불가리아' 란 명칭 사용을 금지한 법원의 결정에 반발해 매일유업이 제기한 가처분 결정 이의신청이 지난달 29일 기각됐다"고 밝혔다. 양사의 분쟁은 올 4월 매일유업이 '불가리아' 요구르트를 내놓으면서 시작됐다.

1991년부터 '불가리스' 요구르트를 판매해온 남양유업은 '불가리아'가 자사 제품과 혼동될 가능성이 크다며 법원에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불가리아는 불가리스의 '짝퉁'이니 판매를 금지시켜 달라는 내용이었다. 이에 매일유업은 "불가리아산이 아니라 독일산 유산균을 사용하는 불가리스가 오히려 소비자를 혼동케 한다"며 불가리스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맞섰다.

5월엔 주한 불가리아 대사가 "불가리스는 유산균 원산지가 불가리아인 것으로 소비자를 헷갈리게 할 수 있다"며 매일유업에 유리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법원은 6월 남양유업의 손을 들어주었고 매일유업은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이번에 기각됐다. 매일유업은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항고할 계획임을 밝혔다.

염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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