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비밀 누설 땐 3백만원 벌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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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예금·적금자의 비밀을 누설하는 사람에게는 현행법에 규정된 벌금형 10만원을 크게 강화, 최고 3백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체형은 3년을 그대로 두기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벌칙강화규정은 새로 만들어지는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특별법에 반영된다. 강경식 재무장관은 6일 청와대에서 가진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재무부는 실명거래제 실시에 따른 예금자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조세의 부과나 징수를 위한 목적이외에는 특정인의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를 누설하지 못하도록 특별법에 규정하기로 했다.
재무부는 현재의 예·적금 비밀보장법에 ▲금융기관내부 또는 상호간 ▲감독기관의 업무상 검사 ▲법원의 제출명령의 경우에만 특정 예금자에 대한 정보제공이 가능하도록 돼있는데 새로 제정할 특별법에도 이를 그대로 규정하고 이에 추가하여 ▲조세부과 및 징수 ▲법률에 의거, 불특정다수인에게 공개가 인정된 경우도 삽입키로 했다.
재무부는 당초 방침대로 내년 7월부터 금융거래 실명제도를 실시하며, 기존 가명·무기명 예금에 대해서는 86년 이후까지 단계별로 추진하기로 했다.
재무부는 금융자산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 하며 신규금융거래는 내년 1월 1일부터 실명제를 적용, 본인 이름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내년 6월 말까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자금 ▲법인명의로 실명화하는 자금 ▲1인당 3천만원 (미성년자 7백만원) ▲자기 기업에 대한 출자 또는 계열기업의 주식 인수 및 이에 대한 출자금액 ▲은행이 처분하는 기업의 지분 또는 사업용 자산을 인수한 금액 ▲단기금융 또는 상호신용금고 설립에 출자한 금액 ▲은행의 신주발행 시 이의 인수금액 ▲장기주택채권 매입금액에 대해 실명화하는 경우 상속세·증여세·소득세 등을 물리지 않으며 조세범 처벌에 관한 규정도 적용치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같은 방침도 특별법에 규정된다.
내년 7월 1일 이후 실명화하는 경우에는 원금의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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