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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문화원 방화사건 검찰 논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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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이사건은 복잡한 가정환경과 불우한 섬장 과점에서 배태된 불만으로 현실을 왜곡 인식한 피고인 김현장이 그와같은 현실 인식을 기초로 급기야는 급진적인 좌경사상에 물들어 현체제를 타파하고 사회주의 체제로의 변혁을 이룩해 보겠다는 허황된 망상을 품게된데서 그 싹이텄다고 할수 있습니다.
피고인 김현장은 이와 같은 기본 사상에 입각하여 비국적인 광주사태가 발발하자. 이를 왜곡하는 불온 유인물을 살포타가 당국의 수배를 받고 가롤릭 천주교육원에 피신한 후 그곳을 거점으로 전국 각지의 청년학생들을 포섭, 혁명여건 조성을 위한 좌경의식과 학습을 주도해 오던 피고인 문부식을 지목, 포섭하여 철저한 좌경 의식화 학습을 통해 그 사상성을 강화하면서 동조세력올 부식하여 오다가 학습내용의 실천적 검증을 한다는 구실 아래 부산 미문화원에 방화토록 지령하고, 동 문부식은 그 지령에 따라 동 김은숙, 동 유승렬 등을 포섭하여 우선 부산시내 수개처에 북괴노선에 동조하는 내용의 불온전단을 살포하고 벽보·현수막을 첨부·게시하는 등으로 그 실천역량을 축적한 뒤 치밀한 계획과 준비를 거쳐 드디어 부산 미문화원 방화라는 반미·반정부 파괴활동을 결행함으로써 무고한 인명을 살상하고, 국가사회의 안정기반을 좀먹는 엄청난 만행을 자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범행을 전후하여 동최기직·이창복 등은 왜곡된 신학이론과 섬직운리를 빙자하여 이들 반국가적 범행을 조강 내지 비호함으로써 국민의 기대를 배반하고 국가사회에 큰 파문을 던지게 되었다는 것이 이 사건의 개요입니다.
◇ 정상
피고인들의 정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먼저 피고인 김현장, 문부식, 김은숙, 유승렬, 박원식, 최충언, 이미왕, 최인수, 김지습, 박정미등은 서두에서 이미 말씀드린 바와같이 의식화학습을 통하여 사회주의 국가건설을 망상해온 좌경 불순분자들로서 북괴의 상투적인 대남 중강모략 선동에 동조하여 『북침준비완료』『미군절수』등을 주장하면서 맹방인 미국의 공공기관에 백추에 불을 질러 한미관계를 이간시키고 파괴적인 민중봉기를 힐책하였으므로 우선 민족의 생존과 직결되는 국가안보를 크게 위협했고, 이들의 야만적인 방화로 평화롭게 면학에 열중하던 학생들의 고귀한 인명이 무참하게 살상되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으며, 그 범행 수법도 전문적인 국제폭력테러단 이상으로 용의주도하고 대담, 잔인했습니다.
따라서 국가 안보상으로나 형사정책상 이들을 엄중히 단직하여야 한다는데 대하여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줄 믿습니다.
특히 피고인 김민장은 이사건 범행에 가담한 자들에 대한 좌경의식화 학습의 주도자로서 사회주의 체제로의 변혁에 대한 불가피성을 강조하여 의식화학습의 성향을 극단적인 좌경성향으로 전환케 했을뿐만 아니라 방화범행을 발상하여 그 실행을 지령하고, 배후를 조종하였으며, 「북침준비완료」「주한미군철수」등과 같은 북괴노선에 정면으로 동조하는 선동 구호의 사용을 지시한 바로 장본인입니다.
또한 방화범행을 저지르고 도피해온 피고인 문궁식·김은숙 등을 자신의 은신처에 숨겨주면서 북괴의 대남 선동방송을 청취케하여 그들을 고무하고, 범행 은폐를 위해 그의 지령을 받고 범행한 하수인등 문궁식·김은숙에게 최악의 경우 극약인 사이나를 먹을 수도 있다고 말하여 은근히 자살을 교사까지 하는 등 그 성향이나 행동양식이 교활하고 악랄하기 짝이 없는자 입니다.
피고인 문부식은 방화병행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준비한 후 다른 공범자들을 현장에서 지휘하여 이를 완벽하게 실행한 주역입니다.
동피고인은 아버지가 군인이었고, 숙부가 반공전선에서 사망한바 있는 반공가정에서 출생 성장하였으며, 온건 보수신학교파에서 운영하는 고신대에 재학하여 누가 보더라도 좌경화할수 없는 환경인것처럼 주장하나, 부모들의 가정불화와 아버지의 사업실패 등으로 어머니가 자살하고 생활이 곤궁해지자 현실에 불만을 품게되고, 동피고인의 이와같은 성장환경에 대한 반발과 현실 불만, 그리고 김현장 등으로부터 받은 의식화 교육의 결과로 극단적인 좌경의식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피고인은 의식화 학습대상자를 물색하기 위해, 부산여대 앞에서 책장사를 가장하고, 박정미·김지납등을 포섭한바 있고, 상 피고인 김현장으로부터 학습 받은 내용을 확산시키기 위해 한적한 여관 등지에서 공범들을 합숙시키면서 『내의견에 반대하는 자는 칼로 찌른 사실도 있다』고 은근히 협박하기도 하면서 좌경의식 주입에 광분하였으며, 여자 공범들을 포섭할때도 각자에게 이성으로서 호감을 가진것처럼하여 접근하였고, 방학시까지도 서로가 모르도록 점조직식으로 범행 체제를 조직화하여왔습니다.
방학도 사건에 치밀한 연구와 계획으로 불온유인물을 작성하고, 방화계획서를 만들어 공범들에게 범행을 분담시킨 다음, 피고인 자신은 사진촬영을 하면서 총지휘를 하였고, 범행후에는 원주 교육원에 은신하여, 북괴방송을 청취하면서 그들의 대남선전에 동조하고, 공범들에게는 증거인멸을 지시까지 하였습니다.
이와같이 동 피고인은 본건 범행을 주도한 가증스러운 극렬분자로 철저히 응징되어야 할자입니다.
피고인 김은숙, 유승렬, 박원식, 최충언, 이미왕, 최인순, 김지위등도 모두 일찍부터 좌경의식화 학습에 참가하거나 동학습을 스스로 주도하면서 사회주의 혁명사상에 깊이 물든자들로서, 이와같은 확고한 사상적 기반위에서 이 사건 방화범행의 준비과정에서부터 적극 가담하고 범행현장에서 불을 지르거나 유인물을 살포하는 만행을 자행하였고, 가승렬을 제외한 전원은 방화범행전에도 불온 벽보제각천부, 불온 현수막제각게시, 불온전만살포, 불온낙서범행등에 가담하여 실천력의 검증을 거친 자들이며, 유승렬은 그와같은 검증을 거치지 않았으면서도 방화범행에 있어서는 휘발유를 구입하는 등 그 계획의 수림이나 준비과정에서 문궁식과 함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밖에 동 피고인들은 방화범행 후에도 태연히 학교에 출석하거나 의식학 학습을 계속 주도하는등 그 대담성을 드러내었고 추호도 두려워하거나 뉘우치는 빛을 보이지 않는 광신적 반국가 사범들이라 하겠습니다.
박정미는 실상 방화범행의 실행에는 가담치 앉았다 하더라도 동 문부식으로부터 방화범행 제의를 받아들여 범행 장소의 사전답사에 참여하는 등 범행 모의에 가담함으로써 그 범행의사는 명백하였고, 실행에 가담치 않은 이유도 피고인 자신이 범행을 포기한것이 아니라 동 문부식이 피고인은 민첩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제외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문궁식과 함께 김현장이 주도한 좌경의식화 학습에 참여하고, 그밖에도 많은 의식화 학습을 받았을 뿐더러 좌경불온 서적을 탐독한 점등으로 보아 사상성 향이 상당한 정도로 좌경화 되었다 할 수 있으며, 문부식의 지령에 따라 대학생들의 불법시위를 선동하는 불온낙서를 하는 등 범행의 횟수나 그 죄질로 보아 결코 가볍게 처단할 이유가 거의 없다고 하겠습니다.
나, 피고인은 최기직, 문길환, 김영애, 이창복에 대하여 살펴보면 동 피고인들은 전국민이극도의 경악과 분노 속에서 본건 방화범인 검거에 솔선 협력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 한채 반국기적 범법자들에게 은신처를 알선, 제공 하거나 도피자금등을 조달하여 줌으로써 이들의 은신·도피행각을 적극 비호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최기직은 김현장을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천주교원주교육원에 장기 잠복케하면서 동 교육원을 좌경 의식화 학습 장소로 사용토록 했고 동 김현장으로부터 『수사기관에서 자기를 연행하러 오면 81년12월15일부터 12월22일까지 문궁식 등을 연수시킨 후 어디론가 가버렸다』라는 거것말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하여 동 김현장을 연행하러온 수사기관원에게 동 김현장의 은신 사실을 감추고 신범인도를 거부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정당한 범인검거 활동까지 방해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도 사제는 신앙의 양심을 걸고 보호롤 구하는 범법자를 고발할수 없으며 김현장과 이상창을 비호 한 것도 목사활동의 일환이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김현장이 광주사태에 관련되어 수배중인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가 관리하는 원주교육원에 1년10개월동안 보호하면서 광주사태시 동인의 구체적 행동이 무엇이었는지를 알아보려고도 하지않았을 뿐만 아니라 소속교구청에도 보고하지 않았으며, 81년 6월 김현장에게 영세성사를 베풀고도 한번도 고해성사를 받지않음은 물론 동인의 영혼구원을 위해 특별한 사목활동을 한 바 없고, 오히려 일부 사제들의 재판, 기록등을 공여하여 열독케 하면서 동인의 현실부정, 대정부투쟁의식을 고취시켰으며,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재반 교육사항에 대하여 매월 말일 이를 소속 교구청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김현장이가 실시한 좌경 의식화교육 사실만은 보고하지 않은채 은폐하였고 위 비호기간 중 동인에게 자수하여 사회적으로 떳떳한 활동을 하도록 충고 또는 권유한 사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광주사태 불온서를 주도자인 이상혜에 대해서도 위에서 열거한 바와 같은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2일간 숙식케하고 그에게 여비까지 주면서 강원도 장생성당에까지 안내하여 은신케 하였습니다.
따라서 동 피고인은 김현장과 이상현에 대하여 사제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사목활동은 하지않고 오히려 사목행위와는 거리가 먼 범법자의 비호행위만을 하였음이 명백히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이와같은 피고인의. 김현장등에 대한 비호행위는 사목 활동에도 해당되지 않을 뿐더러, 엄연한 범법 행위로써 우리나라의 냉엄한 안보 상황과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기본 원칙에 비추어 마땅히 응징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피고인 허진말, 김화석 등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들 역시 상피고인 김현장과 문부식이 주도하는 의식화 학습에 참가하여 좌경 의식을 고취하고 여러차레에 걸쳐 불법 집회를 주도 하거나 이에 참여함으로서 사회 혼란을 획책해 왔으며 강 피고인 김현장과 부산대 시위 사건의 주동자 등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은신처를 알선하여 범법자들을 도피 시켜 왔습니다.
특히 김화석은 1981년4월16일 부산대 교내시위를 선동하고 동 시위를 제지하던 경찰관에게 의자를 집어 던져 상처를 입히는 한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라, 피고인 전원의 정상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피고인들이 한결같이 자기들의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피고인들은 이상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엄청난 반국가적, 반인륜적 범행을 자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순간까지 조금도 반성의 빚을 보이지 않은채 용공분자들의 상투적인 법정투쟁방식 그대로 터무니없는 고문주장을 함으로써 범행동기를 미화하고 법행을 은폐하는데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 중에는 방화살상이라는 잔인한 범행을 자행한후에도 주호도 뉘우침이 없이 다시 다른 학생들을 모아 『물은 반드시 아래로 흐르둣이 자본주의사회도 반드시 사회주의 사회로 이행된다』는 등의 좌경의식화학습의 확산에 여념이 없었던 자도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의 일부는 당장이라도 그들이 말하는 민중혁명이 일어나 사회주의 국가가 건설되면 그들이 그 사회의 주역이 될것처럼 행동하고, 지금 이순간에도 그와 같은 망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듯한 태도가 역연합니다.
이상과 같은 제반 사실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에게는 정상참작의 여지가 전혀없다고 하겠습니다.
◇ 맺는말
이제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이사건을 정리 평가해보면, 요컨대 이 사건은 소위 의식화학습으로 사상체계가 전모된 극련 좌경분자들이 혈맹의 우의로 다져진 전통적인 한·미관계를 이간시키고, 한반도 평화유지의 안건만인 주한미군을 철수시킨 후 이로써 야기된 안보상의 위기와 사회혼란을 이용, 대규모 민중봉기를 일으켜 현 정부를 타도하고,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한다는 허황된 망상 아래 반미투쟁의 기폭제로서, 용의주도한 계획아래 과감하게 미국의 공공건물에 방화를 감행하여 고귀한 인명까지 살상한 조직적 좌경 폭력테러 활동의 하나라 규정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피고인들을 준엄하게 만죄해야할 절대적 당위성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는 이사건과 같이 국가사회의 안위를 위협하는 반국가적, 반사의적 파괴행위의 재발을 막고,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는 국가안보에는 어떠한 허점도 허용치 않으려는 온국민의 굳은 의지를 한데모아 다음과 같이 구형코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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