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유선방송 새로 허가키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국무회의는 3O일 유선방송을 중계유선 방송과 자체 유선방송 등 두가지로 구분하고 사업허가의 유효기간을 5년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유선방송 사업법안을 의결 했다.
체신부가 마련한 이 법안에 따르면 유선방송을 전파 관리법규정에 의해 허가된 방송국의 방송을 수신하여 유사 전기통신 시설을 통해 공중에게 동시에 중계 송신하는 중계 유선방송과 영화·공연·음반에 관한 법률등이 정하는바에 따라 판매·배포되는 영화·음반녹음물·녹화물 또는 유선방송 사업자가 스스로 제작한 음성·음향·영상 등을 유선전기통신시설을 통해 공중에게 송신하는 자체 유선방송으로 구분, 사업의 종류·내용별로 체신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그러나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유선방송 ▲ 일시 또는 임시로 행하는 유선방송 ▲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구내에서 행하는 유선방송 ▲ 차량·선박·항공기안에서 행하는 유선방송 등은 이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