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바람과 정부방침|충격 「포원」어떻게 해야 하나|「7·3조치」에 대해 제시된 가계의견과 정부의 대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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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7·3조치의 공격이 차차 가시면서 이에 대한 각계의 의견이 드러나고 있다. 또 각계가 요구하는 보완조치들도 제시되고 있다. 정부는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합리적인 시행방안을 한다는 방침이다. 7·3조치에 대한 각계의 의견과 제시된 보완대책, 또 앞으로의 귀결방향등을 종합해 본다 <편집자주>
파격적인「6· 28」경계조치에 이어7월 첫 주말에 터뜨린 메가톤급「7·3」조치의 충격도 중복더위와 함께 점차 완화되고 있는 듯 하다.
경제계는 경제계 대로 보완조치를 요구하고 민정당을 비롯한 정당들도 각기 입장을 밝혔다. 주무 당국인 재무부는 실명금융거래제 실시에 따른 윈칙은 고수하면서 이의 집행 방안에는 유언성을 보이고 있다.
당정 협의회나 학계 언론계와의 간담회 및 경제단체 모임에도 자주 참석, 이쪽 저쪽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면서 나름대로 실명거래제 즐기를 다듬어 가고있다.
「7. 3」조치에 대해 각 정당이나 경제계는 원칙적 방향에 대해선 찬성 하면서도 그 실시시기나 방법에 대해선 각기 입장이 다르다.
실명거래제는 언젠가는 해야할 과제라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을 전부 생각대로 단시일에 할수 있느냐엔 대부분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
우선 정부안의 완전한 합의가 없을 뿐더러 기업이나 국민들에 대한이해와 납득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7·3조치는 거의 모든 국민들에 관련되어 국민의 자발적 참여와 협조가 있어야 하는데 이에대한 준비와 국민적 컨센서스가 아직 덜 되어 있다는 것이다.
사실 그렇다. 이의 성공적인 시행에 필수적인 행정능력과 금융기관의 대응자세도 미지수다. 잘못하면 부가세 실시때와 같은 혼란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부가세도 매우 이상적인 세제로서 언젠가는 해야하나 현실능력보다 앞서서 그것을 시행했기 때문에 그토록 심한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이다. 아무리 원칙이나 방향이 좋아도 그것을 행정면에서 됫받침 못 하면 본래의 좋은 점이 퇴색될수가 있는 것이다.
7·3조치를 주도한 측에선 실명거래제는 언젠가는 해야할 과제며 지금 하지 않으면 이해관계자들의 저항 때문에 영영 할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장사건으로 사채나 지하경제에 대한 국민적 비관이 고조되고 있는 이때 일단 시작하고 문제점을 시행 하면서 고쳐나가자는 것이다.
실명거래제는 사채 양성화등 경제적차원을 넘어서 정의사회 구현·경제부조리 추방등 안보적 차변 에서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경제계 등에선「7·3」조치가 지나치게 충격적 이고 이에대한 준비태세가 미흡한 상태 이므로 이의 실시는 단계적으로 해야하며 좀더 충격을 줄이기 위한 보관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선 정당이나 금융계 쪽도 견해를 같이하고 있다. 특히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전면적인 재산과세나 주식매매 차익에 대한 과세도 비현실적 이라고 보고있다.
현 경제 여건이나 행정능력으로 보아 부작용 없는 추진이 어렵다는 것이다.
모든 이자나 배당 소득을 합산 과세하는 것은 너무 번거롭고 또 혼란이 일어날 우려도 있으므로 일정액 이상만 실시하는 것이 좋다는 여론이 많다. 그 하한을 점차 높여가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정기예금이나 채권등의 실명화는 약정기간까진 안하는 것이 좋다는 여론이다. 처음 예금을 하거나 채권등을 살 때는 변명을 안해도 좋다는 묵시적 양해가 있었으므로 기간이 만료될때까진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하루에도 수십번 거래가격이 변하는 주식의 실세차익에 대한 과세는 번잡하기만 할 뿐 실익이 없다는 것이 증권관계자의 분석 이다. 일본은 주식매매차익에 대해 원칙적으로 과세하지 앓고 있으며 미국은 종합과세를 하되 1년이상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60%의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현재 통화가 계속 늘어나는 상태여서 저축 증감은 매우 필요하다. 높은 외채부담 때문에 국내저축을 늘려가야 한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따라서 가뜩이나 저금리 정책으로 저축부진의 우려가 있는데 급격한 보명화가 안정적 장기예금의 유출을 가져오지 않을지 우려되고 있다.
사실 요즘 통화가 느는데도 저축이 그만큼 늘지 않으며 저축성 예금이 요구불예금화하는 추세도 큰 추의를 요한다.
재무부는 지난26일 금융거래 정상화를 위한 실명거래제 추진실무 실무회를발족시켜「7·3」조치 시행에 관련된 문제점을 검토하기 시작했다.「7·3」조치에 관련된 특별 조치법안을 이달말 까지 작성, 민정당 및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다음달말에 법안을 확정시킬 방침이다.
이에앞서 8월중순에는 공청회를 열어 각계의 의견을 청취한다는 계획을 짜고 있다. 정부는 실명거래제를 당초 방침대로 내년 7월부터 실시한다는 대원칙에는 일체의 수정을 가하지 않을 방침이나 소액예금이자와 배당에 대해서 분리과세를 실시하는 보완조치를 별도로 강구하고 있다.
동창회나 친목회 또는 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각종기금도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 분리과세하며 이미 가입된 장기예금이나 산금채등 채권에 대한 실명제 적용은 약정기간이 만료될 때 까지 연기하는 문제도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주식매매 차익에 대한 종합과세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실시가 불가능해 당분간 거래세와 기부과세만을 계속할 듯하다.
정부가 「7·3」조치의 골격이나 방향을 다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세부적인 실시 절차와 시기등에 대해 적지 않은 보완조치를 취할 자세를 보임에 따라 냉각된 자금 시장도 약간의 여유를 보이고 있다.
단대 시장에서는 아직 거액어음 사기사건의 충격이 가시지 않고 있으나 26일부터 서서히 CP (신종기업어음)매출이 늘어나고 있으며 폐지된 통지예금의 자연감소를 제외하면 저축성예금의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다. 암달러 시세는 23일부터 꺾이기 시작, 27일에는 달러당 8백55원으로 20일보다 23원이 떨어 졌으며 한은보유금 매각발표로 시내 금시세도 돈쭝당 20일의 최고 5만원에서 27일에는 4만7천윈으로 내려갔다.
정부는「7·3」조치에 관련된 특별 조치법안을 오는 9월초 경제장관회의에 올려 이를 의결, 정기국회에 보낸후 각정당 소속위원들의 법안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특별조치법안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관계기관 및 국민의 여론을 충분히 검토해서 다수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최종법안이 어떤 모습을 갖출지가 궁금하다.<최철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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