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되는 .지하상가엔 냉난방·화장실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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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앞으로 서울시내에서 지하상가를 세울 때엔 반드시 냉·난방시설과 화장실을 갖추어야 한다.
서울시는 도시발전과 함께 지하생활인구가 늘어나면서 지하상가가 새로운 상권(상권)으로 정착되고 있으나 생활편의는 도외시되어 왔다고 지적, 신축 지하상가에 대해서는 건축심의과정에서 이 같은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 원칙을 20일 마감한 6개 지역 지하철 구내상가 신축 희망업체부터 적용하기로 했으며, 점포크기도 올림픽 등에 대비, 현재의 3∼5평보다 2∼3배 큰 것으로 바꾸기로 했다.
지하철역 구내 지하상가는 지하보도를 겸하는 것으로 6개 지역에 9개 업체가 신축희망을 했다.
지역별로는 ▲을지로 명동입구=롯데쇼핑 명동실업 오륜산업 ▲서울운동장 앞=삼익주택 덕수지하상가 ▲시청 앞 새 서울 지하상가∼을지로=새 서울 지하상가 ▲회기역 상층부=명동기업 ▲신촌로터리=삼원종합기업 ▲동대문지하상가∼동대문역=동대문 지하상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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