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의대 편입…꼼꼼히 확인해야 할 3가지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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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의대의 높은 입시 장벽과 의학전문대학원의 폐지 등으로 인해, 요즘 해외의대 편입을 통해서 한국의사가 될 수 있는 길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다.

그런데 한국에서 의사로 활동하는 것이 목표라면, 해외 의대를 선택할 때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다. 첫째로, 진학하고자 하는 해외 의대가 한국 보건복지부로부터 인정을 받은 곳 인가이다. 둘째로, 해당 국가에서 외국유학생에게 그 나라의 의사 면허를 발급 해주는가 이다. 국내에서 의사가 되려면 의료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그 나라 면허를 취득하여야 한다.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했을 때, 한국의사예비시험과 국시를 치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여기에 덧붙여 그 해외의대를 통해 한국의사가 되기까지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는가 하는 점을 잘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일부에서는 한국의사 면허 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는 점만을 강조하여 학생을 해외 의대로 유학 보낸 후 학생의 현지 적응, 학업 관리, 생활 지원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학생이 홀로 타국에서 고군분투하다가 실패하고 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아시아의학연구소(대표:김본수 www.amsp.co.kr)에서 주관하는 우즈베키스탄의대 편입학 과정은 처음 기획단계에서부터 한국의사 배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프로그램들과 차별화된다. 한국에서 의사면허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국가와 학교를 찾아 협약을 맺고, 현지에 상주하면서 학생들의 학사를 관리하는 인력을 두고, 한국 학생 전용 기숙사를 설립하여 식사, 청소, 빨래 등의 생활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현지에서도 좀더 편안하고 익숙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이 주목 받고 있는 또 하나의 강점은 졸업 후 러시아어를 구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최근 국내 병원들에 한류 의료 열풍으로 인하여 러시아권 환자가 급증하고 있고, 그에 고무된 정부나 지자체, 병원 등에서 러시아권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 마케팅을 활발히 하고 있는 만큼, 러시아어 구사가 가능한 의료진에 대한 필요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

그런데 아시아의학연구소의 우즈베키스탄의대 과정은 현지 수업이 영어와 러시아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4년 과정을 마친 후 러시아어권 환자들을 대상으로 의료행위가 가능한 정도의 언어 구사능력 및 의료 지식을 러시아어로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2012년 현지 의대를 졸업한 1기 졸업생은 인턴생활 동안 신경외과에 내원한 러시아권 환자들을 많이 담당하고 경험함을 통해서, 1년 후 해당 병원의 신경외과 레지던트에 합격했다. 또한 2013년 현지 의대를 졸업한 2기 졸업생은 러시아어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인정받아 유명 대학 병원들로부터 큰 주목을 받았고 좋은 조건에 원하는 곳에서 인턴생활을 시작했다.

2014년 졸업생들은 7월에 치러진 한국의사예비시험에 합격하여 국시를 앞두고 있는데, 이들을 스카우트하려고 경쟁을 벌이고 있는 명문 대학병원들이 많다. 이렇듯 매해마다 좋은 케이스가 생기고 있는 것은, 그동안 아시아의학연구소와 현지 시스템을 통해 학생들의 학사 관리와 생활 서비스 지원이 체계적이고 꾸준하고 잘 이루어졌음을 입증하고 있다 할 수 있다.

현재 이 우즈베키스탄 의대 편입학 과정은 2015년 9월 학기 입학을 희망하는 지원자들의 문의를 받고 있으며, 자세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편입 세미나도 개최될 예정이다. 세미나는 오는 12월 6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삼성동 하나은행 글로벌뱅킹센터에서 진행된다.
문의 http://www.amsp.co.kr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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