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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이철희·장령자부부의 어음사기사건 5희공판이 21일상오10시 서울형사지법합의11부(재판장 허정근부장판사)심리로 대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이 사건후 처음으로 관련피고인 32명이 모두 한꺼번에 출정해 보층신문과 증거조사를 했다.
이에 앞서 추가 구속기소된 사채업자 김영철(36) 가혁노(49) 서향련(55·여)피고인에 대한 단기금융업법위반부분의 사실신문이 있었다.
6회공판은 24일상오10시부터 검찰·변호인측이 신청한 증인신문울 하게된다.
김영철피고인은 전영채피고인을 통해 이·장부부의 공형· 라이프주택발행어음 2천5백방억원을 3백37역윈의 이자를 공제하고 할인해줬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했다.
김피고인은 어음을 할인해 주면서 전피고인에게 어음출처를 물었더니 『건설회사가 땅값으로 받은것』이라고 말해 발행회사에 확인했으며 회사측도 틀림없다고 이를 뒷받침했다고 진술했다.
김피고인이 발행회사에 확인햇었다는 진술은 전영채·곽경배피고인의 진술과 일치하는것으로 이·장부부도 같은 주장을 했었으나 발행회사인 공형토건간부들은 이·장부부의 부탁으로 한때 그같은 내옹을 확인해준 적이 있었다고만 부분적으로 시인했었다.
김피고인은 이·장부부는 전혀 모르며 어음할인자금은 명동의 사채업자 15명과 거래하면서 마련한 것으로자신은 중개만 해주고 수수료를 받았을뿐 전주는 따로 있다고 주강했다.
이철희피고인은 문상익변호사의 보충신문에서 2배수어음은 분명히 유통용이라고 밝혔고 절대로 보관용이라고 약속한바 없으며 2배수어음중 빌려준 현금을 초과한 어음에 대해서는 주식보관증을 써주었다고 새로운진술을 했다.
이피곤인은 공영토건에 1차로 1백억원을 대여해 줄때도 액면가 2백억원의 약속어옴을 5천만원짜리로 4백강을 받고 백역원상당의 주식보관증을 써주었다고 진술했다.
이피곤인은 또 공영과의 2차거래때에는 유통에 불펀하다는 이유로 더욱 소액어음올 요구해 2천만원·3천만원짜리로 6백장을 받았는데 단순히 보관옹이라면 공영이 이렇게 멎백장씩 끊어줄 필요가 있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피고인은 또 어음유통과정에서 사채업자 둘이 회사에 이를 확인한것도 사실이며 공형등 회사측의 문의나 항의는 받은적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피고인의 회사별어음거래표,7 8년도 장령자피고인의 재산내용, 이철희피고인의 일기장사본등을참고자료로 제츌했다.
윤재기변흐사의 반대신문에서 김피고인은 현재 한·가봉친선협의의장으로 중간아프리카에 무역올 위한 전진기지를 마련하기 위해 상담중이었으며 사건후 달아났다가 전주에 대한 국민의 의혹믈 풀기위해 지난5일 자수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전상업은행장 공덕종피고인은 2회 공판에서 주창균피고인으로부터 5백만원밖에 받지않았다고 부인했던 진술을 뒤엎고 이날 검찰보층 신문에서 3희에 걸쳐 2천2백만원을 주피고인으로부탁 받았다고 공소사실율일부 시인했다.
공피고인은 가족들이 배임죄를 면하려면 중거가 없는 뇌물액수롤 줄여야한다고 울면서 말해 정에 끌려서 거것말올 했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주창균피고인은『무조건 공행장께서 여기서 진술한 액수가 맞는다. 재판장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모호한 진술울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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