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의원, 음주사고 내고 도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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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천군 군의원이 음주 교통사고를 냈다가 경찰에 자수했다.

경기 연천경찰서는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연천군의회 A(50) 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의원은 지난 16일 오후 6시20분쯤 3번 국도 전곡읍 전곡면 천주교성당 앞 고가도로에서 자신의 K5 승용차를 몰고 가다 앞서 가던 김모(45)씨의 1t 화물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사고가 나자 A의원은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했다. 이어 사고 현장에서 2㎞ 떨어진 인가 없는 도로변에 차를 버리고 달아났다가 이날 오후 8시50분쯤 경찰에 자수했다. A의원은 달아난 이유에 대해 “술을 마셔 그랬다”고 진술했다. A의원의 혈중 알콜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02%로 나왔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 김씨가 의료진단서를 제출하면 조 의원에 대해 뺑소니 혐의(특가법상 도주 차량)를 추가하기로 했다.

연천=임명수 기자 lm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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