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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별 공소사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피고인별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다.
◇이철희(59) ◇장영자(38)
이철희는 한·중동 합작은행을 설립, 운영하여 보겠다는 구상을 하고 장영자에게 이 사업에 필요한 3백억원의 자금을 마련할 것을 제의, 평소 허영심이 많고 일확천금의 환상을 갖고있던 장의 동조를 얻었다.
피고인들은 과거 경력이나 신분 등을 과시하여 마치 금융계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있어 기업에 거액의 자금을 직접 또는 금융기관의 자금을 무제한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기업으로부터 자금대여나 금융편의의 댓가로 기업어음을 대량 편취키로 공모한 뒤 ▲공영토건으로부터 81년 2월26일 70억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 같은 해 6∼8월까지 5차에 걸쳐 2백억원 상당의 약속어음 6백장을 교부 받아 편취하고 ▲82년 4윌6일까지 사이에 18차례에 걸쳐 7백78억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편취했으며 ▲일신제강으로부터 81년 3월18일∼5월11일 사이에 1백11억원 상당 약속어음을 받아 편취하고 ▲라이프주택으로부터 82년 2월19일부터 3월6일 사이에 7차에 걸쳐 2백35억원 상당 약속어음 8백25장을 교부 받아 편취하고 ▲삼익주택에 50억원을 빌려주고 삼보주택명의의 액면도합 50억원 상당의 은행도 약속어음 2천만원짜리 1백장과 3천만원짜리 1백장을 교부 받아 편취하고 ▲태양금속으로부터 92억원 상당의 약속어음 ▲해태제과로부터 30억원의 약속어음을 각각 교부 받아 편취했다.
또 김용남 등을 통해 미화 40만달러 일화 8백만엔을 구입, 불법 은닉한 협의다.
◇김제진(53) ◇윤석연(35) ◇김정일(38)
대화산업 임직원인 이들은 이철희·장영자와 함께 이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대량으로 발행할 것을 공모하고 지난 2월22일 김제진 명의의 서명 날인된 백지약속어음 용지에 액면 80억원짜리를 발행하여 이를 장의 개인취득 주식인수대금 결제용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 4월27일까지 54장의 약속어음 1천13억원을 발행, 이·장 부부의 개인용도에 사용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김용남(38)
이철희·장영자와 공모하여 81년 8월 중순부터 지난 4월14일까지 8회에 걸쳐 서울신세계백화점 주차장 등에서 별명 신촌할머니로부터 미화 40만달러를 구입, 서울 청담동 이철희집에 은닉토록 했다.
◇서향연(55)
이철희·장영자가 지난 3월17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센추럴 플라자호텔에서 재미교포 문왕산으로부터 미화 40만달러를 교부 받고 그 대금을 한화로 국내에서 지급할 때 3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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