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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증 보여야 예금할 수 있다 |문답으로 풀어 본 사채 양성화 조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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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보기

종합 03면

사상 동결만 없다 뿐이지 그 강도에 있어 8·3조처에 버금가는 사채 양성화 방안이 발표되었다. 8·3조처가 사채 그 자체를 동결한 것이라면 이번 조처는 사채의 원천인 예금 등을 실명 화하여 사채의 양성화를 기한다는 것이 특색이다. 그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경제부>
▲실명 예금 제도란 무엇인가.
-지금까지는 은행 예금을 할 때나 주식 투자를 할 때에는 자기 이름을 밝힐 필요가 없었다. 가명이나 무기명으로 가능했던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것을 금지하고 모두 실명화 하겠다는 것이다.
▲왜 하는가.
-한마디로 사채를 양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보통 사채 업자들이 무기명 또는 가명으로 은행예금을 해서 사채 업을 해왔기 때문에 이것을 모두 노출시키겠다는 것이다.
▲예금대상은 어떤 것이고 요령은.
-은행 예금·단자회사·상호 신용금고에 예금할 때뿐만 아니라 주식투자나 회사채 등의 증권 거래에도 모두 적용되며 예금할 때는 개인의 경우 주민 등록증을, 법인의 경우는 사업자 등록증을 제시해야한다.
주민등록증이 없는 어린이 예금인 경우에는 별도 대책이 있을 것이다.
▲소액 예금도 문제가 되는가.
-예금액이 얼마이든 가명이나 무기명으로 예금을 하고 있는 경우는 모두 해당 은행에서 일단 실명으로 바꿔야 한다.
▲그렇다면 모든 국민들이 이번 조처에 해당되는 것이 아닐까.
-정당하게 경제 활동을 통해 번 돈이나 일반 근로자들에게는 그 전이나 다를 바 없다. 다만 출처가 분명치 않은 자금들을 밝혀내겠다는 의도다.
▲조사 결과 출처가 분명치 않은 자금은 모두 문제가 되는가.
-그렇지 않다. 물론 현행법에 따르면 그런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게 되어있으나 이번에는 특별법을 만들어 일정한 조건에 부합하면 불문에 붙인다.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은 어떻게 조처하겠다는 것인가.
-우선 3단계로 나눠진다. ⓛ83년 6월 30일까지 실명 화하는 경우=3천만 원 이하의 자금 (20세 미만은 7백만 원 이하) 이나 자기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장기 주택채권을 사는 경우, 먼저 회사나 상호신용금고를 설립하는 데 투자하는 경우 등에는 불문에 붙이는 한편 그렇지 않을 경우는 5%의 특별 과징 금을 물어야 한다.
②83년 7윌 1일∼86년 6월 30일까지 실명 화하는 경우=자금 출처를 밝히지 않는 대신 5%의 특별 과징 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자금 출처를 불문에 붙여준다.
③86년 7월 1일 이후에 실명 화하는 경우=3년 간 이자의 50%를 포기해야한다.
▲세금은 어떻게 되는가. 지금까지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했던 것을 앞으로는 종합소득세에 합쳐진다. 그 대신 종합 소득세율은 방위세·주민세를 포함해 76·5%이던 것을 50%수준으로 낮춰준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 투기에 돈이 몰릴 것이 아닌가.
-물론 생각할 수 있는 일이다. 따라서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최대한으로 막기 위해 부동산투기가 일어날 기미가 보일 때는 △5·18경기활성화조처 때에 발표한 양도소득세 완화방침을 다시 검토하고 △83년 6월까지 1년 동안은 투기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 등에 대해 철저한 세무 조사를 실시하며 △부동산을 팔아 얻는 소득도 종래 과세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검토하고 있다.
그래도 부동산 투기가 일어날 듯 하면 정부는 현행 국토 관리법에 규정돼 있는 부동산 거래 허가제를 발동, 5년 내의 기간으로 규제지역을 선정하여 부동산 거래 당사자가 함께 관할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거래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실명거래 제가 실시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가.
-기업주가 기업 자산을 부당하게 유출할 소지가 없어지고 지금까지의 은닉 자산이 기업으로 돌아감으로써 기업의 재무 구조가 개선될 수 있다. 또 사 금융의 상당부문이 양성화됨으로써 장 여인 사건과 같은 대형 금융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다. 또 완전한 종합소득세제로 전환함으로써 사업에 투자하는 것보다 돈놀이가 유리한 현상도 없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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