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일러야 내년 초 적용

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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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랜드 취재팀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주택 중개수수료 인하가 일러야 내년 초에나 적용될 전망이다.

13일 국토교통부가 전국 17개 시·도로부터 정부의 주택 중개보수 체계 개편안 적용과 관련한 계획서를 접수한 결과 서울과 인천 등 대다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 정례회가 열리는 내년 2월에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구체적인 중개보수 요율은 지역별 조례에 따라 정하도록 돼 있어 이번 정부의 중개수수료 개편안이 실제 시장에 적용되려면 각 지방의회에서 이 내용을 반영한 조례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조례 통과 독려

지자체들이 조례 적용 기간을 내년으로 멀찌감치 잡은 이유는 대부분의 시·도가 이번 조례 개정을 의원 입법보다 시간이 더 걸리는 행정입법 방식으로 추진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중개보수 개편안이 적용될 때까지 시장에서 예상되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각 지자체가 내년 1월 지방의회 임시회를 열어 최대한 빨리 관련 조례를 통과시키도록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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