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디스코드 사고 "차량 결함 없었다"…매니저가 규정 속도 55.7km 초과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레이디스코드’ [사진 은비 SNS]

레이디스코드 매니저가 구속기소됐다.

12일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용정)는 빗길 고속도로에서 과속운전을 해 걸그룹 레이디스코드 멤버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매니저 박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전했다.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박 씨는 지난 9월 3일 오전 1시 23분께 레이디스코드 등 7명이 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해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 부근(인천 방향 43㎞) 2차로를 시속 135.7㎞로 지나다가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우측 방호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지점의 제한속도는 시속 100㎞지만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 따라 평상시보다 20%가 줄어든 시속 80㎞ 미만으로 운전해야 했다. 그러나 박씨는 이보다 시속 55.7㎞를 초과해 과속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박씨는 검찰 조사에서 “속도가 너무 빠른 것 같아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가 미끄러졌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박씨가 사고 직전 차량의 뒷바퀴가 빠진 것 같다고 경찰 조사에서 말했는데 바퀴는 사고 이후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앞좌석 에어백이 터지지 않았지만 이는 차량 옆부분이 방호벽을 들이받았기 때문으로 차량의 기계적 결함은 없었다”고 전했다.

한편 이 사고로 레이디스코드 멤버 고은비와 권리세 등 2명이 숨지고 이소정과 코디 이모씨 등 4명이 다쳤다.

온라인 중앙일보
‘레이디스코드’. [사진 은비 SNS]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