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 1303대 유통시킨 일당 검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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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대부업자에게 저당권이 설정된 출고 2∼3개월 된 차를 사들여 유령 렌트카 법인에 등록한 뒤 고의로 폐업하여 저당권을 소멸시킨 대포차 1303대를 전국에 유통한 일당 30명이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12일 이 같은 혐의(권리행사방해죄)로 권모(50)씨를 구속하고 조모(62)씨 등 2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권씨와 조씨는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할부대출로 새 차를 구입하게 하여 대출업자에게 양도서류와 함께 넘긴 차를 13개 유령 렌트카 회사에 등록시켰다. 이어 렌트카 법인을 폐업신고해 직권말소 한 뒤 차에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도 함께 말소시키는 방법을 사용했다. 이렇게 하여 2011년부터 2014년 5월까지 대포차 1303대를 전국에 유통시켰다. 경찰은 이 같은 방법으로 소멸되는 차 대부업체 저당금액을 320억 원으로 추정했다. 이들은 차를 구입해 넘기는 사람에게는 대당 300만원을 건넸다.

이들은 렌트카 법인을 폐업할 경우 등록된 차량을 자진말소 하지 않으면 직권말소 처리되어 근저당권도 함께 말소된다는 사실을 악용했다.

김상진 기자 daed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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