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씨에 불리하게 한 적은 없다|재심 청구 사유 없어 안한 것 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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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한편 이 변호사는『원고 최씨의 사건을 많이 처리해 줬다. 최씨의 주장이 말이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했을 뿐이다. 재심 청구권은 청구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 거절했을 뿐이고 법원이 최씨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다면 내가 법률판단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또『최씨가 준비 서면을 자신에게 불리하도록 내가 작성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최씨와 판결 전에 청구금액을 주고 합의하러 했던 만큼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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