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숨겨진 딸' DNA 검사 이뤄지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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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에게 숨겨진 딸이 있다는 주장을 둘러싸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유전자(DNA)검사 필요성까지 제기돼 그 성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한상구(48)씨는 지난 3월 30일 '구국투쟁위원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노무현 대통령의 숨겨진 딸'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노 대통령의 형 건평씨의 딸로 알려진 ○○씨가 사실은 건평씨의 딸이 아니라, 노 대통령과 건평씨의 전 부인인 민모씨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라고 주장했다.

한씨는 또 지난 4월 23일 부선에서 열린 '전몰군경 추모와 정부부정 폭로 국민대회'에 참석해 같은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건평씨 측에서는 즉각 명예훼손 등을 주장하며 게시물의 작성자를 고소했고, 경찰과 검찰은 인터넷 IP 추적 등을 통해 지난 5월 12일 한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지금까지 한씨에 대한 공판은 부산지방법원 형사15단독(이중교 판사)의 심리로 6월 20일 과 7월 11일에 두 차례 열렸다.

한씨 측 서석구 변호사는 1차 공판 때 노 대통령을 포함해 건평씨와 건평씨의 전 부인인 민씨, 그리고 건평씨의 딸 ○○씨에 대한 DNA검사를 신청한 상태다.

서 변호사는 ○○씨가 노 대통령과 민씨 사이에서 태어난 딸인지, 아니면 건평씨와 사이에서 태어난 딸인지 확실히 하기위해 고소인인 민씨와 (명예훼손) 관련자인 건평씨 뿐 아니라 피해자인 노 대통령도 불러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 변호사는 또 재판부에 기피신청을 냈다.

건평씨 측에서 재판부에 사생활 침해와 일부 방청객의 위협적인 발언 등을 이유로 비공개 재판을 요구한 것을 재판부가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서 변호사는 재판부 측의 비공개 결정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재판부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질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한씨에 대한 다음 공판 일정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노건평씨 측 정재성 변호사는 그러나 일부 언론과의 통화에서 "법원에서 필요한다고 하면 DNA 검사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공개 재판을 요구했던 것에 대해서도 정 변호사는 "2차 공판 때 민씨가 법정에까지 갔지만 방청객들이 따라나연서 욕설을 하는 등 정상적인 증언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 주장했다.

한편 서 변호사 측은 노 대통령 뿐 아니라 노 대통령을 자형이라고 부른 것으로 알려진 '대통령 사돈' 민경찬씨에 대한 조사 필요성까지 제기했다.

경찬씨는 병원시설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받은 17억여원을 가로채고 청와대 청탁과 관련해 거액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지난 4월 징역 2년6개월에 벌금1600만원과 추징금 1억2056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서 변호사는 또 사건 수임 이후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돌연 사직했고, 노 대통령에 대해 모아놓은 자료들이 컴퓨터에서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변호사 측은 "사실이라면 정권이 바뀔일"이라며 "말도 안된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뉴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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