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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 … 검찰, 징역 15년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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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세월호 침몰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한식(71·사진) 청해진해운 대표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200만원이 구형됐다.

 광주지검은 6일 광주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청해진해운 임직원과 하역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는 이윤을 중시하고 안전을 경시한 기업 운영의 결과”라며 “특히 김 대표는 과적과 부실 고박을 일으킨 지휘 체계의 정점에 있으면서도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나는 월급 사장일 뿐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은 유병언 전 회장이 했다”고 주장해 왔다. 당초 김 대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됐지만 재판 도중 횡령과 배임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면서 구형량이 늘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의 법정 최고형은 금고 5년 이하다.

 검찰은 안모(60) 청해진해운 이사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200만원, 추징금 5570만원을 구형했으며 김모(63) 상무에게는 금고 5년에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또한 사고 전날 세월호 운항 허가를 내준 한국해운조합 인천항 운항관리자 전모(31)씨에게는 징역 5년을, 김모(51) 운항관리실장에게는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전씨 등은 세월호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마지막 보루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허위 서류를 보고 출항을 허가해줬다”며 징역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유가족들은 구형 직후 “배 하나를 잘못 써서 수많은 아이들이 희생됐는데 형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20일 오후 1시에 열린다.

  광주광역시=최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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