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취약계층 가재도구 압류 비율 1년만에 20%→3%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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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당국의 압박에 카드사가 기초생활수급자나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채무자의 가재도구 압류를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압류 건수 중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압류 건수의 비율은 1년새 20%에서 3%로 뚝 떨어졌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7월 냉장고ㆍTV 등 가재도구(유체동산) 압류관행 개선방안을 마련한 뒤 이행이 잘 되고 있는지 점검해 그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업카드회사 9개사 가운데 8개사가 유체동산 1만442건(채권액은 837억원)을 압류하고 있으며, 그 중 4개사가 기초생활수급자·고령자·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의 유체동산을 압류(311건, 13억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계층 유체동산 압류비율은 3%로 2012년10월~지난해 2월 조사한 압류비율(20.0%) 대비 17.0%포인트 감소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카드사가 취약계층에 대한 가전제품 등을 과도하게 압류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돼 소액 채무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가재도구 압류를 제한하고 하게 되더라도 압류 장소에 함께 살고 있는 노약자가 심리적 충격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박유미 기자yumip@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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