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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광씨 오늘 구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이철희·장영자씨 부부 어음사기사건을 수사중인 대검중앙수사 부는 17일 밤 수사착수 22일 만에 그동안 이들 부부의 배후인물로 지목돼 온 장 여인의 형부인 전 광업진흥공사 사장 이규광씨(57)를 연행, 철야 심문했으며 18일 중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종남 중앙수사부장은 18일 상오 현재 수사결과 이씨는 장 여인이 지난 연말 장 여인의 자금책이자 사채업자인 전영채씨(36·삼부토건 자금부장·구속)를 통해 사들인 시가 3억 원 대의 방배동 저택을 처제 장 여인으로부터 증여 받았고 상당액의 돈을 건네 받은 사실은 밝혀졌으나 ▲증여세 신고 만기일이 5월말로 탈세는 그 이후라야 성립되고 ▲구속 중인 은행관계자들이 이씨의 청탁전화를 받았거나 만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씨도 의례적인 행사에서만 만났을 뿐 대출관계로 처제부부나 은행장들을 만난 일이 없다고 주장, 좀더 수사가 계속되어야 구체적인 혐의사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중앙수사부장은 이번 사건의 배후세력은 제5공화국의 사활이 걸려 있는 문제로 검찰은 명예를 걸고 전 수사력을 이 부분에 집중, 다각적으로 이씨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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