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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합승·부당 요금에|과징금 10만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노선 위반 버스도>
시내·외 버스가 면허 받은 노선을 위반하거나 택시 등이 사업(영업) 구역을 위반해서 운행할 때엔 2백만∼5백만원 이하, 부당 요금을 징수하거나 합승 행위를 할 때면 1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물어야한다.
교통부는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하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됨에 따라 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종래의 운행점지·경고처분 대신 과징금을 물리기로하고 위반내용별 과징금을 결정했다.
교통부는 징수된 과징금을 벽지노선 운행에 따른 결손보전·교통안전 시설 확충 등에 쓰기로 했다.
위반 내용별 과징금액은 다음과 같다(괄호안은 종전의 처분내용).
▲면허노선 또는 사업구역 위반운행=2백만∼5백만원(사업일 부정지 30일) ▲부당 요금 징수=10만원(운행정지 3일) ▲운행시간 불이행=5만∼10만원(경고) ▲합승행위=10만원(경고) ▲호객행위·장기정차=2만∼5만원(경고) ▲정류소 무 정차 통과=5만∼10만원(경고) ▲사업개선 명령 불이행=30만∼1백50만원(운행정지3일) 종사원 후생 복지시설 마련치 않을 때=50만∼2백만원 ▲무자격 운전자를 운전케 한때=20만∼50만원(운행정지10일) ▲안내원 무 승차운행=20만∼30만원(운행정지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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