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국회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3일 현재 논의되고 있는 쟁점 법안이 상정되지않을 경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북한인권법, 기초생활보장법 등 법안과 관련해 국회의장이 상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 개개인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여야 교섭단체 대표의 합의가 없을 경우 직권상정을 못하도록 한 국회법 규정이 위헌"이라며 "일정 시기가 지나면 표결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따른 국회의장의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에 조속한 시일 내 본회의에 부의(附議)할 것을 두어 차례 요청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것"이라며 "(국회의장 표결 요청과 권한쟁의 심판 청구 때) 의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국회의장을 상대로 한 국회의원의 권한쟁의' 심판은 1988년 헌법재판소 출범 이후 지금까지 26년간 모두 13건이 있었다. 이 가운데 7건이 기각됐고, 2건이 각하, 1건은 청구인이 자진취하했다. 권한침해가 인용(인정)된 사례는 3건에 그쳤다.
이진우 기자 jw85@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