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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북한인권법·기초생활보장법 상정 안되면 권한쟁의 심판 청구"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새누리당 국회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3일 현재 논의되고 있는 쟁점 법안이 상정되지않을 경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북한인권법, 기초생활보장법 등 법안과 관련해 국회의장이 상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 개개인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여야 교섭단체 대표의 합의가 없을 경우 직권상정을 못하도록 한 국회법 규정이 위헌"이라며 "일정 시기가 지나면 표결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따른 국회의장의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에 조속한 시일 내 본회의에 부의(附議)할 것을 두어 차례 요청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것"이라며 "(국회의장 표결 요청과 권한쟁의 심판 청구 때) 의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국회의장을 상대로 한 국회의원의 권한쟁의' 심판은 1988년 헌법재판소 출범 이후 지금까지 26년간 모두 13건이 있었다. 이 가운데 7건이 기각됐고, 2건이 각하, 1건은 청구인이 자진취하했다. 권한침해가 인용(인정)된 사례는 3건에 그쳤다.

이진우 기자 jw85@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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