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배기선 전 국회의원, '긴급조치 9호 위반' 재심서 무죄

중앙일보

입력

부산지법 형사합의7부(노갑식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유신시절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던 배기선(64) 전 민주당 국회의원이 청구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긴급조치 9호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 규정이어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배 전 의원은 1977년 11월 박정희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 1000여장을 제작해 배포한 혐의로 기소돼 부산지법에서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배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17일 부산지법에 재심을 청구해 지난 8월 13일 재심 개시결정을 받았고,이번에 무죄판결을 받았다.

부산=황선윤 기자 suyohwa@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