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생 전입학할 땐 실제거주여부 확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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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교위는 10일 중·고교의 위장 전입학 현상을 막기 위해 서울시내 학군간이나 다른 시·도에서 전입학하는 학생에 대해 앞으로는 실제거주확인을 거친 후 전·입학을 허용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위는 이에 따라 ▲시내 학군간 전입희망자는 재적하고 있는 해당학교가 실제거주사실을 확인하고 ▲타 시·도 전입학자의 경우 중학교는 해당교육구청이, 고등학교는 교육위원회가 직접 거주사실을 확인토록 했다.
또 출타 등으로 거주사실을 확인 받지 못한 전입학자는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 교육구청과 교육위원회의 재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교위는 확인결과 가거주자로 밝혀질 경우 배정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배정을 받은 뒤에라도 가거주 사실이 확인되면 배정을 취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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