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지역 봉사자 국가서 보험 가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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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재해 때마다 문제가 돼 온 자원봉사자들의 안전 보호 문제가 곧 해결될 전망이다. 정부가 지원하는 자원봉사 보험 및 보호조치가 개발되기 때문이다.

또 앞으론 학교.직장 등에서 봉사활동이 장려되고, 우수 봉사자가 포상되며 공식적으로 자원봉사자의 날, 자원봉사 주간이 설정된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오후 본회의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는 자원봉사에 대한 보험에 가입해 주는 등 안전한 환경 속에서 봉사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험 등 보호의 종류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토록 했다. 따라서 이 법이 시행되는 내년부터 재난.재해 현장을 찾는 자원봉사자들은 모두 정부나 지자체가 들어 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또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그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 주간으로 설정해 정부가 필요한 사항을 지원토록 했다.

이 법에 따라 현재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많은 자원봉사 활동도 보다 체계화될 전망이다. 학생들의 점수 따기, 자원봉사자 수당.인센티브 제공, 정치활동 관여 등 원칙에 벗어난 자원봉사 활동들이 민.관의 육성.지원책으로 제대로 자리를 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총리실 산하 민.관 합동 자원봉사진흥위원회가 5년마다 국가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행정자치부를 비롯, 각 관련 부처와 지자체들이 연도별 시책을 수립.시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곧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학생들의 점수 따기식 봉사활동 개선책을, 여성가족.문화관광.보건복지부는 각 관련 활성화 정책을, 행정자치부는 지역 자원봉사센터 육성책을 수립.시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은 그러나 지나친 정부 개입을 막기 위해 지자체가 설치한 자원봉사센터들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곤 모두 독립법인 혹은 민간에 위탁 운영토록 규정했다.

또 단체 및 센터가 특정 정당 및 특정인을 위한 정치활동을 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등 정치활동은 엄격히 규제했다.

이 자원봉사기본법은 1994년 당시 여(신한국당).야(민주당)가 각각 관련 법안을 상정한 이래 11년 만에 통과됐다. 이는 같은 해 자원봉사캠페인을 시작하면서 그동안 법 제정을 유도했던 중앙일보의 자원봉사 진흥 역사와도 궤를 같이 한다.

당시 국민의 3 ~ 4%에 불과하던 자원봉사자 규모가 20% 이상 늘고, 학생 및 기업 봉사활동의 확대, 자원봉사단체 및 센터들의 확산, 해외봉사의 증가 등 자원봉사 운동의 양적.질적 변화를 정부와 정치권이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행자부의 김혜순 참여여성팀장은 "자원봉사 활동이 대폭 늘면서 문제점도 많아 국가가 이를 제도적으로 정비.육성할 필요성에 여야가 공감한 것 같다"며 "그러나 정부와 더불어 민간 자원봉사계가 해야 할 일은 지금부터"라고 말했다.

이창호 전문위원 (본사 시민사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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