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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청부살인 사건' 남편 류원기 회장 항소심서 집행유예

중앙일보

입력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주범 윤길자(69ㆍ여)씨의 남편 류원기(67) 영남제분 회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김용빈)는 30일 회삿돈을 빼돌려 허위진단서 작성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류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씨의 형집행정지를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병우(55) 신촌세브란스 교수도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돼 실형을 면했다.

재판부는 형집행정지를 위한 허위진단서 작성ㆍ행사와 류 회장은 무관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단지 윤씨의 남편이라는 이유로 무겁게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총 피해액이 76억원에 달하고 피해회사의 급여와 공사비를 과다 계상해 횡령하는 방식으로 손해를 입혀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해액을 일부 반환해 실제 액수는 이보다 작고 원심에서 상당 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씨에 대해선 "의료기록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형집행정지를 결정한 검사의 과실이 있어 모든 책임을 의사에게 지우는 건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류회장과 박교수가 허위진단서 작성을 대가로 돈을 주고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윤씨는 2002년 자신의 사위와 여대생 하모(당시 22세)씨의 관계를 의심해 청부살해한 혐의로 2004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유씨는 천식과 유방암 파킨슨병 등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2007년 형집행정지처분을 받은 뒤 5차례 이를 연장했다.

전영선 기자 az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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