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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의 「보너스」제 도입 법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5면

경제부국 일본이 「기적의 경제」를 이룩한 배경에는 높은 생산성이 원동력이 됐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 최근 미국에서는 기업에 보너스제도를 도입해 생산성향상을 촉진시켜보자는 법안이 의회에까지 제출돼 화제라는 얘기다.
「82년 생산성 촉진법」으로 명명된 이 법안의 제출자는 오하이오주출신 「존·세이버링」 민주당하원의원 「생산성향상 계획」을 세워 종업원에 급료를 지급하는 회사에는 연간 과세의 5%를 면제해줌으로써 생산성향상을 정부차원에서 뒷받침하자는 게 법안의 취지이다. 물론 여기서 「생산성향상 계획」이란 바로 보너스제도의 도입을 말한다.
제안자인 「세이버링」 의원은 『자원빈국인 일본의 경제적 성공에는 종신고용제와 독특한 임금제도채용 등 여러 가지 이유가 배경을 이루지만 무엇보다도 큰 요인은 미국의 시간급·주급제와는 달리 월급제 위에 기업의 이익에 따라 조정될 수 있는 보너스제도의 채택에 있다』고 주장한다.
보너스는 기업의 1년간 경영실적에 따라 주어지므로 종업원도 원가 의식과 이익의식을 갖게돼, 열심히 일하게되는데 보너스제의 장점이 있다. 이와 함께 보너스 제는 기업경영실적에 따라 지급이 유보될 수도 있으므로 기업 측의 경기 대응력도 높일 수 있다.
즉 요즈음같이 불황이 닥쳐왔을 때도 미국에서는 즉각 생계에 영향을 주는 주급을 깎고 일시해고를 단행하는데 반해, 일본에서는 보너스만 조정함으로써 고용의 안정을 기하고 또 이것이 종업원의 충성심을 불러 경영자와 종업원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지속시킨다는 것이 「세이버링」 의원의 설명이다.
물론 「세이버링」 의원도 보너스제도의 도입이 미국경제의 산적한 문제를 모두 해결해 줄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히고는 있다.
미 의회는 지금 일본의 시장폐쇄성 등에 초점을 맞춘 대일 비판이 한창이다.
그러나 이런 분위기와는 달리 한편으로는 일본을 알고 배우자는 노력도 진행중인 것이 사실이다.
「82년 생산성촉진법」 제안도 그러한 노력의 하나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장성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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