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 내 성추행 징역 최대 10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0면

▶ 29일 인권실천시민연대가 수집 공개한 군대 내 알몸 사진. 알몸의 병사들이 군 차량 위에 올라가 얼차려를 받고 있다. [연합]

인권실천시민연대는 29일 군 병영 내에서 촬영된 병사들의 '알몸 사진' 88장을 공개했다. 인권연대 측은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사진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해병대.육군 등 여러 부대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사진들 가운데는 후임병인 듯한 병사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중요 부위만 가린 채 일렬로 서 있고, 벌거벗은 병사들이 군 차량 위에서 얼차려를 받는 등의 모습이 담겨 있다.

병사들이 흙탕물에 머리를 담근 채 속칭 '원산폭격'을 받고, 속옷 차림에 탄띠만 두르고 얼차려를 받는 모습도 있어 군대 내 인권 침해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한편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이날 병사 상호 간 가혹행위 금지 규정을 강화해 선임병의 '얼차려'로 인한 인권 침해를 적극 억제하고, 성추행 행위도 세분화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군 형법을 개정키로 했다. 이은영 제1정조 위원장은 "속옷을 들여다보는 행위나 나체 사진을 찍는 행위 등도 모두 처벌이 가능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욱.홍주희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