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 논란 유사면세점 사라진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8면

유사 면세점, 단체 관광 바가지 논란을 일으켰던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소’가 내년 1월 사라진다.

 28일 기획재정부·관세청·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관광진흥법령 관련 조항에서 외국인전용판매업소가 삭제돼 해당 업소는 내년부터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 포함, 관세 제외) 면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없게 된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87년 문을 연 외국인전용판매업소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면 부가세를 사전에 면제받아왔다. 특산품이나 국내에서 생산되는 재료를 주원료로 제조·가공한 물품을 판매했다. 지난해 말 현재 180여 곳이 영업중인데 외국인 관광객을 주로 상대하는 제주에 40여 곳이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일부 업소는 관세까지 면제받는 면세점(Duty Free)이라 표현해 유사 면세점 논란을 일으켰다”며 “앞으로 외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한 쇼핑 강요와 바가지 상술이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동안 국내 면세판매는 관세까지 면제받는 보세판매장(관세법), 부가세를 사후 면제받는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조특법), 외국인전용판매업소(관광진흥법) 등 3가지 형태로 운영돼 왔다. 제주도관광협회 관계자는 “외국인전용판매업소 폐지에 대응하기 위해 귤·인삼·꿀 등 특산품에 대한 부가세 면제를 정부에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강병철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