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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뉴스] 숭례문에 화학안료 쓴 단청장 검찰 송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국보 1호 숭례문의 단청 복구 공사를 부실하게 한 홍창원(58) 단청장과 제자 한모(48)씨 등 6명을 불구속기소(사기·업무상 배임 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28일 밝혔다. 홍 단청장 등은 2012년 8∼12월 단청 복구공사를 진행하면서 천연안료에다가 화학안료와 접착제 등을 20% 가량 섞어 사용했다. 이로 인해 공사 종결 3개월만에 숭례문 단청이 벗겨졌다. 또 전통 안료를 작업을 손 대신 기계로 대체해 총 공사비 7억 3500만원 중 인건비 3억9000만원을 빼돌려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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