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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역 편입대상 확대|병역법시행령 고쳐 피부양 가족수 줄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국무회의는 26일 병역법시행령을 고쳐 가사사정으로 인한 보충역편입과 방위소집연기 및 해제사유를 완화했다.
개정령은 종전에는 본인 이외의 가족중 부양능력자가 있는 경우에는 피부양자수가 4명이상인 경우에만 보충역등으로 편입했으나 앞으로는 가족중 부양능력자가 51세이상의 남자인 경우는 피부양자수가 3명, 41세이상의 여자인 경우에는 피부양자수가 2명이상인 경우에도 보층역에 편입하거나 방위소집을 연기,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입영신체검사결과 귀향된 사람중에 치유될 가망이 없어 현역복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시 신체검사 또는 징병검사를 받지 않고 바로 징병종결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대학원생들의 병역특례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고쳐 대학원생 병역특례자의 선발방법을 2과목의 외국어 시험성적과 대학 및 대학원 전과정의 성적으로 뽑기로 했다.
개정령은 대학소속의 일반대학원에는 해당 분야의 학과가 개설되지 않고 해당전문대학원만 있을 경우 전문대학원의 주간부 대학원생을 병역특혜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또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 새행령을 고쳐 농촌지도요원으로 선발도어 보충역에 편입될 수 있는 사람은 농업계열대학(전문대학포함)종업자로서 대학재학 때 4학기이상의 농촌지도연구 및 봉사활동 실적이 있는 사람으로 해당 학장 및 농촌지도요원 선발위원회의 추천으로 농촌지도직 공무원으로 임명될 사람으로 규정했다.
농촌지도 요원으로 선발되어 보층역에 편입된 사람은 군의 농촌지도소 또는 그 지소에서 5년간 종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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