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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는 26일 병역법시행령을 고쳐 가사사정으로 인한 보충역편입과 방위소집연기 및 해제사유를 완화했다. 개정령은 종전에는 본인 이외의 가족중 부양능력자가 있는 경우에는 피부양자수
중앙일보
1982.03.27 00:00
2024.06.03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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