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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증거조작' 국정원 과장 징역 2년6월… 협조자도 실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피고인 유우성(34)씨의 출입국기록 등 증거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직원들과 증거조작에 가담한 협조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김우수)는 28일 허위공문서작성과 모해증거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김모(48) 과장에게 징역 2년6월, 이모(54) 대공수사처장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처장의 경우 유무죄를 치열하게 다투고 있어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국정원의 요구를 받고 직접 출입국기록과 확인서 등을 조작해준 조선족 출신 국정원 협조자 김모(62)씨와 또다른 협조자 김모(60)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2월과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수사 도중 자살을 기도한 국정원 권모(50) 과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인철(48) 주 선양총영사관 영사에게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이들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권 과장에 대해서는 “위조된 공문서 중 일부에는 관여한 증거가 없다”며 부분적으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 “엄격한 준법의식을 갖고 적법절차에 따라 수사해야 할 책무를 저버려 국가의 형사 사법기능을 심각하게 방해했고 국민 신뢰를 훼손시켰으며 국정원 임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했다”며 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들이 모든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영사에 대해서는 “각 확인서 작성의 직접 당사자로 죄책이 무거운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국가 안보를 위해 20년 이상 헌신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한 점을 양형이유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국정원 권 과장은 자살 기도로 뇌 부위에 상처를 입어 신체기능이 저하되고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도 고려됐다.

이들은 앞서 국정원과 검철이 간첩 혐의로 기소했던 유씨가 지난해 8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유씨의 북·중 출입국기록 등 증거자료를 위조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유씨의 항소심 재판 중 유씨 측이 중국에서 공식으로 발급받은 출입국기록과 다른 점이 드러나면서 증거조작 정황이 밝혀졌고, 유씨는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편 이날 재판 시작 10분 전부터 법정 내 40여개의 방청석이 가득 차고 통로까지 취재진과 방청객으로 가득 찼다.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 본 유우성 씨의 변호인은 판결이 끝난 후 기자들에게 “국가사법시스템을 마비시키고 공문서를 위조한 이들에게 법원이 지나치게 낮은 형을 선고했다”며 “이 처장에게 실형을 선고하고도 구속 영장을 발부하지 않은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심서현 기자 shsh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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