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이준석 사형 구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1면

검찰은 27일 광주지방법원의 세월호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준석 선장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 선장이 공판 시작에 앞서 광주지검 구치감으로 들어가고 있다. [광주=뉴시스]

승객 304명(사망 294명, 실종 10명)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이준석(69) 세월호 선장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27일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 임정엽)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선장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주요 승무원인 강원식(42) 1등항해사, 김영호(46) 2등항해사, 박기호(53) 기관장 등 3명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들 4명에게는 살인과 살인미수, 수난구호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진도VTS(해상교통관제센터) 등과의 교신을 통해 배가 침몰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구조조치 없이 탈출했다”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사고 당시 조타실을 지휘한 박한결(25·여) 3등항해사와 조준기(55) 조타수 등 2명에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도주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를 적용해 징역 30년을, 나머지 승무원 9명에게는 유기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징역 15~20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 중 신정훈(33) 1등항해사는 세월호에 승선한 지 하루밖에 안 돼 참사가 났지만, 구조 책임을 저버렸다는 이유로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박재억 광주지검 강력부장은 이날 “세월호 사고는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안전불감증과 부조리를 전면에 드러낸 전대미문의 사건”이라며 “이제 (대한민국에서) 4월 16일은 안전국치일이 됐다”고 강조했다. 선고 공판은 11월 11일 열린다.

 진도 팽목항과 진도체육관에 머물고 있는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은 일단 선체 인양은 하지 않고 해저 수색을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실종자 가족 측 배의철(39) 변호사는 27일 전남 진도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족들이 무기명 투표를 한 결과 전체 9가족 중 5가족은 수색 지속을, 4가족은 인양 의견을 보였다”며 “3분의 2 이상 찬성이 없어 현재의 작업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족들은 곧 정부에 11월 수중수색 계획 수립을 요청할 계획이다. 배 변호사는 “(부결되긴 했지만) 범정부사고대책본부에 인양 관련 정보를 요청했다”며 “정부와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최경호 기자, 진도=장대석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