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옴부즈맨] 3. 오더맨 구별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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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3면

지난번 글에 소개한 '오더맨'에 대해 예비 창업자들의 문의가 많았다. 오더맨은 가맹점을 개설할 때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는 계약직 영업사원을 말한다. 오더맨은 한 업체에서 일하는 기간이 짧고, 책임과 권한이 없기 때문에 부실 프랜차이즈로 인한 피해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가맹 희망자가 오더맨을 알아보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주의를 기울이면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가장 쉽게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은 계약을 서두른다는 점이다. 일반적인 가맹계약 절차대로 진행하지 않고 무조건 가계약을 하고 보자는 식이다. 빨리 계약하지 않으면 원하는 영업지역을 잡을 수 없다는 말을 흘리며 계약을 강요하기도 한다. 여기에 속아 덜컥 가계약금을 주면 낭패를 본다.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가계약금을 돌려준다는 약속은 거의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다. 점포 권리금을 가지고 부동산 중개업소와 뒷거래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가맹 상담을 함과 동시에 바로 "좋은 점포가 있다"는 제안을 할 경우 일단 의심해 볼 만하다. 가맹 상담 후 아무리 일러도 3~4일은 지나야 점포를 보여줄 수 있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점포 얘기가 바로 튀어나오는 것은 부동산 중개업소와 사전 교감이 돼 있는 경우가 많다.

말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도 의심의 여지가 많다. 예를 들면 입지와 상권이 좋다는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점포계약 체결을 강요하거나, 본사의 조직도나 회사의 일반 사항을 요구하는데도 제시하지 않고 미적미적 미루는 경우에는 의심해야 한다. 이들은 흔히 "나를 믿어 달라"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 "내가 성공시킨 사람이 한 둘이 아니다" 등의 말을 곧잘 한다. 이 밖에 사무실에 자기 자리가 없고, 오전에 출근하지 않는 날이 많으며, 사무실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만나자고 하는 경우 등도 오더맨일 가능성이 크다. 나이에 비해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며 자신을 과시하는 것도 오더맨의 특징이다.

강병오 FC창업코리아 대표(www.changup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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