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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잡이 재개 법안 수정 무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상업포경(고래잡이) 재개를 위한 일본 등의 노력이 무산됐다.

국제포경위원회(IWC)총회는 21일 일본이 제안한 개정관리제도(RMS.남획 방지 방법) 수정안을 놓고 57개 회원국이 참가한 가운데 표결을 실시,찬성 23표 반대 29표로 부결시켰다. 한국은 기권했다.

1994년 처음 발의된 RMS는 총 15개 항으로 ▶1986년 발효된 상업포경 금지조치 규정 삭제▶엄격한 고래잡이 쿼터량 산출▶남획여부 감시를 위해 옵저버의 포경선 승선 등이며 일본이 낸 수정안은 이들 3개항을 우선 채택하자는 것이었다. 포경 지지국들은 RMS 확정이 포경재개의 유일한 방법으로 여겨왔다.

일본은 안을 제출하면서 "이번에도 RMS가 확정되지 않으면 IWC의 금지조치에 구애받지 않고 상업포경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대표인 방기혁 해양수산부 국제협력관은 "10여년을 끌어온 RMS 문제가 이번에도 확정되지 않으면 울산시민들이 실망할 것"이라고 말했으나 표결에는 기권했다.

이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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