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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보험, 중대질병시 사망보험금 일부 미리 지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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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critical illness.중대질병)보험은 치명적인 질병을 보장하는 특성을 지녔다. 이 상품은 종신보험과 같은 사망보험이지만 계약자가 보험 기간 중 중대한 암, 중대한 심근경색 등 치명적 질병에 걸렸을 경우 사망보험금 중 일부를 미리 지급한다.

흔히 CI보험은 건강보험과 혼동하는 소비자들이 많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지적한다. 때문에 건강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이 상품에 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을 갖는 일이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건강보험과 CI보험은 전혀 다른 종류의 상품이다.

두 상품이 모두 질병과 관계되지만 건강보험은 피보험자의 건강 회복을 전제로 하며 CI보험은 피보험자의 건강 회복 불능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 좀더 구체적으로 건강보험과 CI보험의 차이점을 알아보자.

건강보험은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병과 재해에 대해 수술비, 입원비, 치료비를 지급한다.

즉 건강을 되찾기 위한 치료비를 보장하는 상품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질병에 대한 치료비를 보장 받기 위해서는 건강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그렇지만 건강보험은 사망 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상품이 아니다. 물론 건강 보험에 특약을 첨부하여 사망 보장을 받을 수도 있지만 사망보장은 정기보험이나 종신보험의 주계약으로 가입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이에 반해 CI보험은 종신보험의 일종으로 보아야 한다. CI보험도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 종신보험처럼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 다만 CI보험은 피보험자가 사망하기 전이라도 중대한 질병, 중대한 수술, 중대한 화상과 부식이 발생하였을 때 사망보험금의 50~80%를 미리 지급한다는 점에서 종신보험과 다르다. 즉 CI보험은 피보험자가 사망보험금을 미리 받아서 치료비나 생활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된다. CI보험과 유사한 것이 종신보험의 여명급부 특약이다.

그러나 여명급부 특약이 단기간(6개월)의 시한부 생존을 전제로 하는데 비해 CI보험은 중대 질병으로 진단되면 시한을 묻지 않는다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

즉 CI보험은 피보험자 본인이 사망 이전에 사망보험금의 상당 부분을 지급받는다는 점에서 본인의 사망 후 가족에게 사망 보험금을 지급하는 종신보험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CI보험의 보험금 지급 요건이 까다롭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는 CI보험이 종신보험인데도 보험금을 선지급하는 특성상 지급 요건이 까다로울 수 밖에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도움말=이종국 인슈넷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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