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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이 유부녀 농락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순천=연합】광주지검 순천지청 김종길 검사는 18일 유부녀의 약점을 이용, 욕을 보이고 남편으로부터 금품과 향음을 받은 여수경찰서 충무파출소 김학곤 순경(31)을 강간 및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순경은 지난해 12월 19일 상오 2시 40분쯤 외간남자와 정을 통한 김정임씨(35·여수시 충무동)를 순천시 매곡동에서 붙잡아 임의동행 형식으로 자신이 근무하는 파출소를 거쳐 관내 산수장여관으로 데려가 강제로 욕보였다는 것.
김 순경은 이보다 12일전인 12월 7일 하오 7시쯤 김씨의 남편 김모씨(38)로부터 『아내가 가출한 후 신모씨(32·구속 중)와 정을 통하고 있으니 이를 붙잡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2회에 걸쳐 현금 9만원과 8만원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다.
이 같은 사실은 김씨가 김 순경으로부터 욕을 당한 뒤 『살기 싫다』는 내용이 적힌 유서를 남기고 가출, 남편 김씨가 경찰에 진정함으로써 드러났다.
여수경찰서는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17일자로 김 순경을 파면조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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