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경제 용어] 단통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11면

‘단통법 시행 전에 스마트폰을 사려고 고객이 몰렸다’‘단통법 때문에 중고 스마트폰이 인기다’‘단통법이 시행된 지 2주 만에 폐지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신문에 자주 실리고 있는 기사입니다. ‘단통법’이 도대체 뭐기에 휴대전화·이동통신 시장을 들었다 놓았다 하는 것일까요. 단통법은 이달 1일부터 시행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줄임말입니다. 휴대전화를 살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상한선을 정하고 전국 어디서나 비슷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만든 법률이지요. 이동통신 대리점마다 보조금이 다르다 보니 남보다 비싸게 구입하는 ‘호갱님’(호구와 고객님의 합성어로 어수룩한 고객을 가리키는 은어)이 되기 십상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법입니다.

 그런데 막상 법을 시행하고 보니 소비자 불만이 컸습니다. 예전보다 보조금 지원이 훨씬 적어져서 ‘누구나 비싸게 사게 됐다’는 것입니다. 단통법에 따르면 최신 휴대전화를 살 때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은 34만5000원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보조금 상한선이 30만원이고 이 금액의 15% 범위 내에서 이동통신사가 추가로 지원금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때 60만~70만원씩 보조금을 받던 것에 비하면 절반 수준입니다. 이 바람에 새로 스마트폰을 사거나 통신사를 바꾸는 소비자가 크게 줄었습니다. 당연히 휴대폰 대리점 등은 장사가 안 돼서 아우성이고요.

 정부에선 예전보다 좋아진 점도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출시한 지 15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보조금 제한이 없습니다. 또 단통법에서는 아주 싼 요금제 가입자도 일정 수준 이상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과거에는 보조금 혜택이 주로 고가 요금제 가입자에 집중돼 상대적으로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는 홀대받는다는 불만이 있었거든요. 중고 단말기를 이용해 통신 서비스를 받는 경우도 예전에는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했지만 단통법 이후에는 요금할인(12%)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소비자가 최신형 스마트폰을 선호하고, 단말기를 별도로 구입해 전화를 개설하는데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혜택은 상대적으로 체감도가 낮은 편입니다.

구희령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