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잡' 김우중씨 1.2평 독방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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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16일 저녁 구속됐다.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를 떠나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 안에 김전 회장이 고개를 떨어뜨린 채 앉아 있다. 김상선 기자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16일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 내 일반 사동(舍棟)의 독방에 수감됐다. 김 전 회장이 그동안 뇌물 공여 혐의로 두 차례 불구속 기소된 적은 있지만 구속수감된 것은 처음이다.

김 전 회장은 이날 오후 7시10분쯤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대검 청사를 나오면서 "국민과 대우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참회하는 심정으로 사법 당국의 처분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그는 "채권단의 권유로 외국행에 올랐다"는 자신의 발언이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과 관련, "나중에 기회 있으면 말씀드리겠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김 전 회장은 호송 차량에 오를 때까지 수사관들의 부축을 받았으며, 줄곧 착잡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오후 7시40분쯤 서울구치소에 도착한 김 전 회장은 수의(囚衣)를 지급받은 뒤 의무과 소속 의사의 정밀진단을 받았다. 김 전 회장이 수감된 사동은 의무과가 인접해 있어 위급상황 때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다.

약 1.2평 크기의 독방 내부에는 TV, 선풍기, 독서.식사용 소형 테이블 등이 갖춰져 있다. 또 수세식 양변기와 세면대도 구비돼 있다. 김 전 회장은 침대가 없는 온돌에서 지내고, 빨래.설거지.방 청소 등을 직접 해야 한다. 식기와 숟가락 등은 방 안에 보관해야 한다.

쌀과 보리가 8 대 2의 비율로 섞인 밥과 3찬(국, 반찬 2가지)의 식사는 출입문 아래쪽의 식구통(음식을 전달하기 위한 구멍)을 통해 받게 된다.

본인이 원할 경우 구내 매점에서 우유.고추장.통조림 등의 음식물을 구입할 수는 있다. 또 의무과에서 식이요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밥 대신 죽이나 빵 등의 음식을 제공받게 된다.

기상 시간과 취침 시간은 각각 오전 6시와 오후 10시다. 책과 신문(2부로 제한)을 읽을 수 있고 하루 1시간의 운동시간에는 높은 콘크리트 담으로 둘러싸인 구치소 내 20여 평의 운동장에서 걷거나 뛸 수 있고, 햇볕을 쬘 수도 있다.

하재식 기자 <angelha@joongang.co.kr>
사진=김상선 기자 <ss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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