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여러갈래로 나뉘어져있는 대외경제(자금)거래에 관한 법령을 하나로 묶을 방침이다. 현재는 같은 차관이라도 상환기간3년이내는 외환관리법, 3년이상은 외자도입법을 적용하는등 일을 복잡하게 처리해왔는데 이번 경제기획원이 관장하던 외자도입 및 관리업무가 재무부로 통합되는것을 계기로 대외경제관계법률을「대외경제거래법」(가칭)으로 단일화한 다는것이다.
이러한 대외경제거래법의 통합제정은 올해 재무부의 업무계획으로 확정됐다.
이 법은▲외자도입업무의자율화▲외국인투자 환경의 개선▲외환관리의 효율화▲위원회등 관련기구의 정비에 목적을 두고 있다.
대외경제거래법이 제정되면 차관도입·외환거래 등대외자금 거래업무는 재무부가 통괄할수 있게 돤다.
정부는 법률의 통합정비와 함께 차관및 외환관리에 관련된 각종 위원회등을 정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