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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동네조폭' 40일간 단속…900여명 검거·314명 구속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경찰청은 지난달 3일부터 ‘동네조폭’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여 이달 12일까지 233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916명을 검거했으며, 이 중 314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강신명 경찰청장이 취임 직후인 지난달 1일 “서민들을 괴롭히는 일명 동네조폭을 뿌리 뽑겠다”고 밝힌 지 40일 만이다. 동네조폭은 시장이나 상가 등 일상 생활 공간을 근거지로 하면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빼앗거나 폭력을 일삼는 폭력배를 말한다. 이들은 10명 안팎으로 조직 규모는 작지만 금품 갈취나 폭행 등의 행태가 기존 조폭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 게 특징적이다.

이번에 단속된 동네조폭의 범행 유형은 업무방해가 92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갈취(839건) 폭력(450건) 재물손괴(65건) 협박(43건) 등의 순이었다. 동네조폭 대다수는 주로 소규모 노래방이나 주점 등에서 폭행과 협박을 통해 음식값과 술값을 내지 않거나 금품을 갈취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과 20범 이상의 상습범이 전체의 35%(318명)를 넘어섰다. 지난달 초 서울 강서구 호프집에서 술을 먹고 주인에게 행패를 부리다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된 이모(54)씨의 경우 전과 69범인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 대청동 일대 영세 상인을 상대로 문신과 칼자국 등을 보이며 협박해 금품을 빼앗다가 덜미를 잡힌 이모(57)씨는 전과 51범에 교도소에서 보낸 시간만 21년 6개월이나 되는 상습범이었다.

지난 한달여 간 동네조폭 구속자 비율은 34.3%였다. 지난해 일반 폭력사범 구속률이 0.68%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구속자 비율이 매우 높은 편이다. 이는 동네조폭 특별 단속과 더불어 실시한 피해자 면책 제도가 효과를 거둔 결과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실제 대전 관저동의 노래방 업주 윤모(45)씨는 지난해 여름부터 약 1년간 박모(38)씨로부터 접대부 고용 등 불법 영업을 신고하겠다는 협박에 시달렸다. 협박에 못 이겨 박씨에게 4000만원을 빌려줬다가 돈을 받지도 못한 채 올 3월 결국 폐업했다. 윤씨는 최근 경찰에 박씨의 협박 사실을 털어놨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협박 혐의로 박씨를 구속했다. 윤씨는 “나도 불법 영업을 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할 엄두도 못 냈다”면서 “이번에 경찰이 마련한 면책 제도를 보고 신고할 용기를 냈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 단속을 통해 윤씨처럼 자신이 불법을 저질렀지만 동네조폭의 갈취 등을 신고한 노래방 업주 등 39명에 대해 준법서약을 받는 조건으로 불입건·기소유예 등으로 면책해줬다”며 “오는 12월 11일까지 동네조폭 특별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석승 기자
goko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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