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경기는 주전안|병역면제혜택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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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대한체육회는 30일 병역특례적용대상자 예비심사기준을 설정, 단체경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경기의 주전선수로 확정하고 해당경기 감독 또는 헤드코치의 확인서를 제출토록 했다.
병역의무의 특례규정에 관한 법률시행령은 지난해 11월7일 개정되어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 아시아선수권대회, 주니어아시아선수권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 등 7개 대회 3위 입상자와 한국체육대학의 당해연도 졸업자중 상위10%이상이 병역면제혜택을 부여받게 됐다.
체육회는 해당자에 대한 예비심사를 경기력 향상 위에서 실시, 문교부특기자 선발위원회에 추천하면 문교부가 병무청 당국에 통보하여 확정짓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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