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가 자유화의 전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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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에너지가격체계의 조정문제가 정부관계당국간에 활발히 논의되고있다.
석탄과 석유류제품의 가격결정을 시장기능에 맡기자는 방안이 그것이다.
에너지수급의 원활을 위해 검토되고있는 이같은 가격자유화는 원척적으로 시행해야할 정책과제의 하나다.
다만 에너지가격 및 수급은 산업 및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므로 가격자유화에 앞서 가격인상요인을 가능한한 없애는 것이 선결조건이다.
정부가 그동안 에너지가격정책의 전환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연구하고 있으면서도 선뜻 결행하지 못하는 것은 가격안정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현재의 여건에 변함이 없다면 가격자유화는 곧 가격상승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가격안정을 유도할 장치,내지는 정책상의 조치를 취한 다음자유화로 이행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우선 연탄값의 자유화는 앞으로 대도시의 가스공급을 확대하여 연탄과 가스간의 가격경쟁을 유발하면 된다고정부는 판단하고 있는 것같다.
연탄을 대량 소비하는 대도시의 연료수요패턴을 바꾸면될 것이라는 점은 이해가 가나 본격적인 가스공급이85년부터 실현될 전망이므로 그안에가격자유화를 하려면 좀더 신중한 사전대비책이 있어야할 것이다.
동자부는 연탄을 때는 가구중 월소득 20만원 이하의 가구가 전체의3O%에 불과하여 저탄가정책이 저소득층보호에 큰 기여를 하고있지않다고보고있지만 역설적으로 표현하면 바로 그 저소득층이 있기에 연탄값을안정시켜 주어야 한다는 애기도 성립된다.
그러므로 대도시의 가스공급을 충분히 하면서 연탄의 소비는 농어촌으로 가도록 유도하는 점진적인 지역간 가격자유화가 합리적일 것이다.
즉 대도시의 자유화여건을 성숙시켜 가격을 풀어 나가고 농어촌은 최고가격을 유지해나가는 방식이 좋다.
또 현재 전국의 가정도가격까지 일율적으로 지정하고 있는것을 바꾸어 첫단계는 공장도가격까지만 최고가격을 정하고, 어느 시기에 가서는 원탄가만, 끌으로는 그것마저 폐지하는 단계적인 가격자유화가 바람직하다.연탄가격의 자유화는 질의 향상에 도움이 되므로 가격인상의 여지만 제거하면 연료정책의 성공이라고 평가할수있다.
다음으로 석유류가격의 자율화는 먼저 석유류세의 조정이 선행되어야한다.
우리의 석유류세제는 산업과 가정연료비의 부담을 줄인다는 이름아래경유의 특별소비세율은 7%로 지나치게 낮고 휘발유는 1백30%에 이르는 격차를 보이고있다.
도입원유가 경질유냐, 중질유냐의 관계에 상관없이 비탄력적인 세율을 적용하는 것, 그리고 유종간의 세율이불균형하다는 것은 모순이다.
유종간의 세율을, 전반적으로 가격인하의 효과를 거두도록 재조정하면, 외국에 비해 고가격이란 현상도 시정될수 있다.
그리고 지금의 종가세도 일본이나 대만처럼 종량세로 바꾸어야한다.
장기적으로 원유가의 상승이 지속되면 자동적으로 세부담이 증가하고결국 고유가가 되는 충격을 완화하고 유류소비의 합리화를 기하도록하는데는 종량세가 효과적이다.
에너지가격의 자유화는 궁극적으로 시장경쟁원리를 살린다는 취지에서 단행해야할 것이나 몇가지 전제를 해결하고 보완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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