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자를 낙방시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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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학측의 사무착오로 합격원에 들었던 수험생이 불합격 처리되었다가 수험생의 항의를 받고 대학측이 뒤늦게 합격자로 정정하는 바람에 이미 합격자로 발표됐던 응시자의 처리 문제로 대학당국이 고심하고 있다.
숙명여대는 지난26일 하오 신입생합격자 발표 때 불합격됐던 체육교육과 지원생 박숙희양(18·정의여고 출신)으로부터 다음날인 27일 항의를 받고 재확인 결과 사무착오로 박양이 불합격된 것을 발견, 28일 박양을 뒤늦게 합격시켜 주었다.
학력고사점수 1백88점에 내신성적 8등급인 박양은 자기보다 성적이 뒤떨어진 친구 이모양(19)이 체육교육과에 합격됐는데도 자신이 떨어진 것을 이상히 여겨 학교측에 항의했었다.
학교측은 27일 박양의 성적을 재점검한 결과 사무착오로 컴퓨터에 성적이 잘못기록 돼 불합격된 것을 밝혀내고 박양을 합격시켰다.
이 때문에 체육교육과 모집인원 65명 전원의 합격자를 발표한 학교측은 박양 대신 탈락해야 될 수험생의 처리문제로 난처한 입장에 놓이게 됐다.
학교관계자는 『합격자로 이미 발표했다가 불합격시키기가 난처한 입장』이라며 『추가모집 때 다른 학과로 전과시키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부고교에서는 원서작성 때 기입사항 누락으로 대학측의 사정 때 불합격 처리된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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