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겐 거주이전과 행복 추구의 권리가 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이중국적자들이 병역을 마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도록 한 개정 국적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추진되고 있다.

이중국적자들의 모임 등은 이번주 중 거주이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제한 등을 이유로 지난달 24일 발효된 개정 국적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고 12일 서울신문이 보도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이중국적자인 두 자녀를 둔 부산의 한 병원장(50)이 주도하고 있으며 그는 "현행 국적법은 헌법에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을 제한하고 있으며 국적포기자의 신상정보를 일반에 공개하는 것도 큰 문제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한편 인터넷에 개설된 국적포기자 카페에도 최근 헌법소원 추진 상황에 대한 공지와 함께 회원들의 동참을 권유하는 글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이 카페에서 헌법소원을 추진하고 있는 한 회원은 지난 9일 헌법소원 전문 변호사와 접촉해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며"뜻을 같이 하는 분이 10명 정도이면 충분하고 그럴 경우 회원 각각이 100만원 정도의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구체적인 진행상황을 공개했다.

디지털뉴스센터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