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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군 숙모 처벌 못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구속된 정군의 숙모(33)에 대해서는 전화를 걸어주었고 정군이 범인인 줄 알고도 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
형법151조에는『벌금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자룰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6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친족인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특례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또 경찰에서 범인으로 지목되어 15일만에 풀려난 장경수군은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되더라도 물질적인 피해보상은 받을 수 없다.
장군이 구속된 상태에서 진범이 잡혀 무혐의로 풀려났다면 형사보상법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장군이 지난해에 연행된 것은「임의동행」이나「자진출두」형식으로 되어있어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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