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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징용 가 사망한 형 손배 청구 가능한 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문=저희 형님은 일제 말 일본 해군에 강제 징용 돼 일본 아오모리(긍삼)에서 일하던 중 비행기폭격으로 사망했습니다.
그 동안 그냥 잊고 지내왔으나 최근 부모님이 늙어 가시면서 이 일이 한이 돼 몹시 애통해 하고 계십니다.
듣건대 저희와 같은 경우 일본정부를 상대로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데 정말 가능한지요? 또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합니까?
이일등 <충남 홍성군 광천읍 신진2동81의2>

<기간 끝나 대책 없어>
답=대일 청구권문제는65년6월 한일 국교정상화 때 한일 양국간에 타결을 봐 정부에서는 71년5월21일부터 72년3월20일까지 10개월 동안 신고기간을 설정, 배상청구를 받았습니다.
이 기간 중 정부는 각종 보도매체를 통해 충분히 홍보를 했고 이기간을 끝으로 대일 청구권업무도 종결 지었습니다.
귀하의 경우 딱한 사정은 충분히 인정되지만 신고기간이 벌써 10년 가까이 경과해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외무부 아주국 일본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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