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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뱅킹으로 대출 사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7일 신용불량자와 서민 등을 상대로 은행 대출을 받아주겠다고 속인 뒤 인터넷 뱅킹을 통해 돈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7억8000만원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한모(34)씨 등 5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 등은 1월부터 생활정보지 등에 '무담보.무보증 대출, 대출 무자격자도 가능'이란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연락한 A씨(64.여) 등 234명에게 '잔고 증명을 위해 대출 희망 금액의 10%를 적금해야 하고 인터넷 뱅킹으로 거래 실적을 쌓으면 대출이 가능하다'며 통장과 계좌번호.비밀번호.보안카드번호 등을 모두 넘겨받았다. 한씨 등은 이후 PC방 등에서 인터넷 뱅킹을 통해 피해자들이 가입한 적금을 해약하고 자신들의 통장에 돈을 계좌이체하는 수법으로 1인당 100만~6000만원까지 챙겼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해당 은행 측은 "인터넷 뱅킹과 관련된 보안카드번호 등은 절대로 남에게 알려줘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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